올해 갑작스레 시행된 배당금 관련 세금 문제로 배당을 주로 투자했던 사람들이 시끌시끌하다.
연금계좌와 ISA 등 절세계좌에서 해외 ETF에 투자한 사람들의 불만과 불신이 커지자, 일부 자산운용사에서는 이와 관련된 내용으로 공지사항을 올렸다.
아무래도 사람들의 반발도 있고 걱정도 있다보니 관련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무슨 내용인가 훑어봤다.
현재 확인된 공지사항은 KODEX, TIGER, ACE ETF 총 3가지 브랜드이다.
내용은 거의 동일하니 적절하게 섞어서 캡처하려고 한다.
우선 내용은 기사를 통해 알려진 것들이다.
원래는 외국에 투자하는 배당금에 대한 세금을 국세청에서 환급받고 이후 다시 세금을 납부했는데, 이제는 국세청에서 따로 환급하지 않고 외국에 세금을 납부하는 원천징수를 유지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예시를 계산해서 보여준 곳도 있다.
두 ETF에서 계산에 필요한 가정이 다르길래 둘 다 가져왔다.
TIGER는 미국과 우리나라를 그대로 대입해서 외국에 납부하는 세금이 더 높은 상황을 가정했고, KODEX는 가상의 국가와 우리나라를 대입해서 우리나라의 배당소득세율이 더 높은 상황을 가정했다.
같은 내용에 대해 서로 다른 가정을 사용하는 것도 재밌다.
한 번 둘 다 살펴보자.
먼저 TIGER에서 공지한 내용이다.
개정 전에는 외국에 납부한 세금(15원)만큼 국세청에서 환급을 해줬고, 이를 다시 판매사에서 원천징수해서 분배금으로 활용한다고 되어있다.
그리고 개정 후에는 외국에 납부한 세금(15원)을 국세청이 환급해주지 않는 대신, 미국에 납부하는 세율(15%)이 우리나라에 납부하는 세율(14%)보다 높으므로 판매사에서 추가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다고 되어있다.
따라서 개정 전후 분배금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말하고 있다.
그런데 이 내용에서 의문인 것은, 우선 계산할 때 국내 분배금의 배당소득세율을 15%로 설정한 것인지이다.
나는 배당소득세가 기본 14%에 지방세 1.4%가 있어서 최종적으로 15.4%로 알고 있는데 왜 저렇게 계산한거지?
거기에 원천징수를 왜 하는건지 모르겠다.
내가 모르는 부분일지도 모르겠다.
아무튼 계산을 끝마친 결론은 투자자가 받는 분배금은 똑같다는 것이다.
그 다음 KODEX에서 공지한 내용이다.
KODEX에서는 총 배당금을 100만원으로 했는데, 여기서는 그냥 표에 보이는 금액대로 하겠다.(100만원 -> 1000원)
개정 전을 보면 외국에 세금을 먼저 납부(10%, 100원)하고, 해당 금액만큼 다시 국세청이 환급한다. 그리고 배당소득세율은 우리나라가 더 높기(14%) 때문에 140원을 납부한다.
개정 후를 보면 외국에 세금을 납부하는건 동일하고, 차감된 금액(900원)에 대해 다시 세금을 계산한다.
우리나라의 세율이 더 높으니 추가로 납부를 해야하는데, 900원에 대해 세금을 계산한다.(14%, 126원)
이 중 세금 이중납부가 되지 않기 위해 86원이 세액공제된다.
정확히는 원천소득 1000원의 14%인 140원 중 이미 납부한 100원에 대해 세액공제를 하고, 나머지 40원이 납부된다.
따라서 최종 세금은 140원을 납부하게 된다.
이렇게 보면 결국 투자자는 세법이 개정된다고 해서 별 피해가 없어보인다.
그러니 왜 사람들이 난리치는거지 싶은 생각이 들 수 있다.
나도 처음에 공지를 대강 훑어봤을 때는 차이가 없어보이는데 뭔가 잘못 안 걸까 싶었다.
그러나 연금계좌나 ISA는 여기서 판매사의 원천징수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즉, 국세청에서 환급받은 세금을 그대로 분배금으로 나눠주는 것이다.
그러니 국내에 납부하는 세금이 지금은 없는 것이고, 나중에 낼 수 있도록 과세이연하는 것이다.
TIGER에서 공지한 내용으로 확인하면 '판매사 원천징수'의 15원에 대한 납부가 사라지는 것이므로, 절세계좌에서는 최종적으로 100원을 배당받게 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KODEX에서 공지한 내용에 따르면 140원을 납부하는 부분이 사라지는 것이므로, 최종적으로 납부하는 세액이 0이 되는 셈이다.
즉, 위에 공지된 내용은 모두 '일반 계좌'를 대상으로 한 것이다.
이 부분에서 다시 한 번 열받는다.
증권사에서 한창 절세계좌에 대해 홍보하면서 별의별 이야기로 고객들 꼬드기더니, 이제 그런 부분이 사라지니 자기들은 빠져나가려고 '개정된 법이 시행되도 문제 없어요' 이렇게 공지를 하는 것이다.
개정된 내용에 따라 어떤 부분이 고객들에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인지 정확히 알려주면 좋으련만, 그런 부분은 일절 언급없이 그냥 '바뀌는 부분은 없으니 신경쓰지 마세요' 하는 것이다.
물론 증권사가 함부로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없을 것이고, 그들도 정부 기관의 법과 행정명령에 따라 일을 하는 것이니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고객을 모을 때와 관리할 때의 태도가 너무 달라서 화나는 것이다.
통신사도 그렇고, 이건 뭐 우리나라 회사들의 특성인건가?
가입하기 전엔 고객님이고, 가입한 뒤엔 호갱님이고 그런건가 싶다.
진짜 이러다 어디서 또 뒤통수 맞을지 모르겠다.
국내 증권사를 사용하지 않고 해외 증권사로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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